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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대상 조건 신청 금액

성실한 자유 2025.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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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대상 조건 신청 금액

오늘은 2025년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신청 조건과 자격, 그리고 받을 수 있는 금액까지 전체적으로 알아보고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에 관해서 많이 묻는 질문들까지 정리해서 알려드리려 합니다. 하나씩 차근차근히 알아볼까요?

1.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란 저소득층의 자녀가 독립할 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일단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과거에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집에서 나와 청년이 다른 시군으로 독립할 때 주거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참고로 주거급여는 소득 인정금액의 기준 중위소득 46% 이하인 가구만 받을 수 있고요. 현재 본인의 부모님이 주거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거나 또는 주거급여를 받고 있지만 같은 시나 군으로 이동할 경우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2.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대상 조건은 현재 부모님이 주거급여 받고 다른 지역 이사를 하고 전입신고가 필수

  • 주거급여 대상자 : 부모님이 주거급여를 현재 받고 있어야함
  • 전입신고 필수 : 청년이 부모님과 광역지자체 기준 다른 시군에 이사가 아닌 전입신고가 필수
  • 소득조건 : 청년도 부모님과 함께 기준 중위소득 46% 이하
  • 위의 조건들을 계속 유지해야 지급대상
가구수 금액
1인 가구 1,148,166원
2인 가구 1,887,676원
3인 가구 2,412,169원
4인 가구 2,926,931원
5인 가구 3,411,932원

3. 신청은 인터넷으로 복지로나 주민센터 방문으로 가능합니다.

  • 복지로에서 인터넷으로 신청가능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주거급여' 또는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
  • 읍면동 주민센터에 상담을 신청해서 필요 서류인 신청서,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임대차 계약서 등을 가지고 신청 가능
  • 신청절차 : 부모님과 다른 지역으로 이사 후 전입신고 하기 → 주민센터나 복지로에 신청 →소득 및 재산 조사 진행 후 결과 통보 → 자격 승인이 되면 청년계좌로 매월 주거급여 입금

4. 금액은 이사한 지역과 가구수에 따라 각각 달라집니다.

먼저 지역 및 가족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지원합니다. 가장 많이 받게 되면 밑의 임대료를 지원받을 수 있고, 만약 밑에 금액보다 저렴한 월세에 살고 있다면 월 임차료와 보증금을 환산에서 지원하게 됩니다. 

가구수 서울 경기 인천 광역시,세종시 등 그외
1인 가구 352,000원 281,000원 228,000원 191,000원
2인 가구 395,000원 314,000원 254,000원 215,000원
3인 가구 470,000원 375,000원 302,000원 239,000원
4인 가구 545,000원 433,000원 351,000원 256,000원
5인 가구 584,000원 448,000원 363,000원 297,000원
  • 보증금 환산 계산 : 월 임차료 + (보증금에 곱하기 0.04)를 더해서 계산
  • 예시 : 보증금 500만원에 40만원짜리 집이면 500만원에 0.04를 곱하고 40만원을 더해서 60만원이 되고 5인 가족에 서울에 살아도 58만 4천원까지만 지원하기에 58만 4천원을 받게 됩니다.
  • 예시: 4인 가구인데 월세 50만원짜리 서울집에 살고 있다면 최대가 54만 5천원이지만 50만원이 더 적기에 50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5. 핵심요약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부모님이 주거급여를 받고 있으면 다른 시도로 이사하면서 전입신고가 필수
  • 소득조건은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로 청년과 부모님이 모두 이하여야 함
  • 신청은 인터넷 복지로와 주민센터에서 가능
  • 가구수와 지역에 따라 지원금액이 다름

6.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많이 묻는 질문

  • 부모님과 주민등록상 주거지는 같고 실제 사는 곳은 다르면 신청 가능한가요? 아니요. 주민등록상의 주거지가 다르도록 이사한 곳에 전입신고를 따로 해야만 가능합니다.
  • 임대차계약서는 부모님이 대신 계약해도 가능한가요? 아니요. 본인이 직접 임대차계약서를 써야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 만약 직접 가서 신청을 하려면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청년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소득 및 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청년 통장사본
  • 언제쯤 입금이 되나요? 심사는 약 한 달 정도가 걸리고, 승인이 되면 신청한 달부터 돈이 입금됩니다. 
  • 기숙사에 살고 있어도 신청 가능한가요? 기숙사나 사택에 살고 있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신 임대료는 지급을 하고 있어야 하고 마찬가지로 임차계약서는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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